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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韩民族日报》:慰安妇受害者对日索赔案获胜,现在直接向日本政府问责

韩慰安妇要求公开日在韩资产

转《韩民族日报》-“撤销一审判决。向原告支付全部索赔金额和延迟损失金。”

23日下午2时,在首尔中央地方法院308室。当法官宣读原告胜诉判决书时,“慰安妇”受害者李容洙老人(95岁)从轮椅上起身,双手合十,不断向审判长行礼并流下眼泪。2016年末首次一起提起诉讼的“慰安妇”受害者共有11人,但现在只剩下李容洙一人。如果当天法院的判决最终确定,韩国国内“慰安妇”受害者的对日索赔案将全部以胜诉告终。受害者支援团体表示,有争议的判决现在已经有了统一的结果,所以形成了敦促日本政府道歉和要求赔偿的基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가 승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当天下午,在首尔高等法院民事33部进行的对李容洙、已故郭艺南、金福东老人的遗属等共16人以日本政府为对象提起的损害赔偿请求诉讼二审判决中,法院撤销一审判决,认定原告提出的所有索赔金额。李容洙等二战时期日军“慰安妇”受害者和遗属于2016年12月提起诉讼,要求日方向每位受害者赔偿2亿韩元。

一审和二审判决不同是否对“国家主权豁免权”的法理认定。法院当天表示,根据习惯国际法,应认定韩国法院对被告日本政府的管辖权。法院认定被告在动员慰安妇过程中的非法行为,认为被告需向原告支付合理的抚慰金。

所谓国家主权豁免,是指国家的行为和财产不受(或免受)他国的司法管辖,即非经一国同意,该国的国家行为和财产不得在外国法院被管辖。一审法院认定日本享有国家主权豁免权,驳回了诉讼。

二审法院还认定日本政府行为的非法性。法院表示,日本国的前身日本帝国也有义务遵守日本国现行宪法第98条第2项签订的条约和国际法规。日本帝国违反了《关于陆战法规和习惯的海牙公约》《禁止贩卖妇女和儿童国际公约》《奴隶公约》《强迫劳动公约》等。日本帝国公务员不仅进行了过去刑法第226条禁止的“以转移至海外为目的的掠夺、引诱、买卖”行为,日本帝国政府也积极助长或帮助了这种行为。

法院当天没有判定1965年《韩日请求权协定》和2015年《慰安妇协议》是否使受害者的损害赔偿请求权消失。法院表示,被告方面没有抗辩,所以没有另行判定。由于日本政府没有对韩国法院的判决做出回应,因此当天的判决很有可能就此敲定。

包括李容洙在内的慰安妇受害者一直敦促韩国政府采取措施,但在2015年韩日签订《慰安妇协议》后,受害者倍感失望认为“很难再期待韩国政府”,以最后一根稻草的心情,向韩国法院提起索赔诉讼。

但是,即使胜诉,实际上也很难得到赔偿。因为,需要强制出售日本政府的资产来筹集赔偿金,但这与外交问题等交织在一起。

慰安妇受害者对日索赔案分为两件。第一件(分享之家)为已故受害者裴春喜(音)等12人方面针对日本政府提起的索赔诉讼,第二件(正义记忆连带?民律)为当天二审胜诉的李容洙等人提起的诉讼。第一件诉讼中,法院没有认定日本享有国家主权豁免权,于2021年1月判决原告胜诉。但是,该案的原告在3年后也没有得到实质性的赔偿。

第一件诉讼原告为了得到赔偿金和诉讼费用,要求明示财产和追讨诉讼费用。法院引用国家主权豁免法理,认定诉讼费用“不能追讨”。但在其他判决中法院要求“日本政府公开在韩资产目录”进行财产公示。原告们据此确认了日本政府拥有对“和解治愈财团捐款”的返还请求权,正在讨论扣押返还请求权的方案。

当天胜诉的原告的立场是,代替“扣押返还请求权”,直接向日本政府要求道歉和赔偿。主导诉讼的权泰允律师在记者会上表示,在今天的判决之前,对于慰安妇对日索赔案存在不同的判决结果,所以一直存在争议,因此很难进行真相查明运动或敦促日本政府履行赔偿义务,现在障碍已经消除,法院认定受害者的权利,因此将敦促日本政府直接道歉和负责任的赔偿。

《韩民族日报》记者:李载浩 

(本文转自《韩民族日报》网站)

原文版: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가 승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이제는 이 할머니 한명만 남았다. 이날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승소로 종결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엇갈렸던 판결이 통일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을 가른 건 ‘국가면제’ 법리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의 행위는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국제법 규칙이다.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법리를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 행위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국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국의 현행 헌법 98조 2항에 따라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제국 공무원들이 과거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오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엔 ‘한국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은 1차(나눔의집)와 이날 선고가 난 2차(정의기억연대?민변)로 나뉜다. 1차 소송은 2021년 1월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곧 확정됐다. 하지만 이 소송의 원고들도 3년이 지나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은 받지 못했다.

1차 소송 원고들은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재산명시 결정과 소송비용 추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면제 법리를 인용해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은 다른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원고들은 이 결정 이후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승소한 2차 소송 원고들은 ‘반환청구권 압류’ 대신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이끈 권태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 전까지는 승소?각하로 판결이 엇갈려 진상규명 운동을 하거나 일본 정부에 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가 해소됐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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